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 경남 마산시 한 모텔 내에서 최모(30)씨에게 필러성형시술을 해 준 뒤 50만 원을 받는 등 지난 2008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가정주부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상대로 필러와 보톡스 등 불법 성형시술을 해주고 6천6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일본 성형시술 가격이 국내보다 두 배 비싼 점을 노려 지난 2007년부터 38차례에 걸쳐 도쿄 등지에서 일본 여성 100여 명을 상대로 성형시술을 해주고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들여온 검증되지 않은 성형 제품을 사용했으며, 시술을 받은 이들 중 일부는 피부가 썩는 등 이마와 코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성형외과에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가격으로 고객을 끌어 모았으며, 이를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서울 서초동에 성형외과 개업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 일부는 성분이 검증되지 않는 제품을 맞고 피부가 괴사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기도 했다”며 “무자격 성형시술업자 등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