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남경찰서는 12일 청주시 수곡동에서 과외방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유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 5∼6월 자신이 가르치는 남학생 8명을 경기도 평택의 성매매업소에 데려가 성관계를 갖도록 한 혐의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과외방에서 학생들에게 양담배를 팔았는가 하면 도박을 가르친 뒤 함께 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씨는 경찰에서 “바람을 쐬러 갔을 뿐”이라고 변명하다가 “성적을 올렸거나 올리겠다는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우려고 데려갔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또 담배를 판 데 대해 “공부하던 학생이 담배를 사러 나가는데, 이 시간이 아까워서”라고, 도박을 가르친 데 대해서는 “학생들이 궁금해해서”라고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심지어 이들 학생들에게 “얘기하면 죽인다”고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