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잠든 손님의 현금 훔친 대리기사

2018.07.19 09:27:38 호수 1176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16일 A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리운전 일을 하는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0시50분경 부산 수영구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손님 B씨가 잠든 사이 차량 내부를 뒤져 현금 1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자 콜센터에 연락해 “고객의 전화가 꺼져 있다”며 배차를 취소한 뒤 금품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