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네 이런 거 봤냐” 공용화장실서 음란행위

2018.07.13 13:19:49 호수 1175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식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자정 쯤 제주시 노형동 인근 술집의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이곳에 있던 B씨 등 3명 앞에서 중요부위를 꺼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서 “너네 이런 거 봤냐”며 말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판사는 “당시 참고인들의 진술 및 현장사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한 점이 인정 된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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