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서 치매 관련 서비스 받으세요!

2018.07.09 10:10:42 호수 1174호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경증치매 어르신도 신체기능에 관계없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했다.
그리고 경증치매 어르신이 지역사회의 노인복지관에서 인지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어르신의 특성을 고려해 어르신이 가까운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관에서 경증치매에 특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됐다.



경증치매 어르신도 신체기능 관계없이 서비스 가능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새롭게 장기요양제도에 진입하는 인지지원등급 어르신께 기존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거주지역의 노인복지관에서 인지재활프로그램과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또한 “이를 통해 장기요양 3 ~5등급 어르신과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이 기존의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어르신의 초기 치매 진행을 지연시켜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1차 시범사업은 7월 말 완료되며, 1차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2차 시범사업을 9월부터 4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복지관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서비스개발팀(033-736-3662~7)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