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하고 마주치지 마” 닥치는 대로 폭행

2018.06.29 14:15:45 호수 1173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5일, A씨에 대해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대림동에 있는 한 주유소서 주유비를 내지 않은 채 주유소 직원을 폭행하고 차를 몰아 인근 공원으로 향했다.

A씨는 공원에서 마주친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했고, 택시에 승차한 뒤 이번에는 택시기사를 때렸다.

택시기사가 도망가자 벽돌을 들고 쫓아가 폭행했고, 또 다른 행인을 벽돌로 수차례 가격했다.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차해 있던 버스의 후미 등을 부수기도 했다.

피해자 중 벽돌에 맞은 행인은 머리를 크게 다쳐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으며 범행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가족은 A씨가 과거 정신병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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