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25일,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30분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한 공원서 지인 B씨의 다리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선배인 나를 무시해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며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술에 취해 자세한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