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 후 암매장…여장하고 현금 인출

2018.06.29 14:01:57 호수 1173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 북부지법은 지난 23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주거지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B씨의 아내로부터 남편이 외출한 이후 연락이 끊겼다는 실종신고를 접수해 이를 단순 가출이 아닌 강력범죄와 연관돼 있을 것으로 봤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9일 B씨 명의의 계좌서 현금이 인출된 내역을 확인했고, 현금 인출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CCTV 자료 등을 분석한 경찰은 A씨가 여장을 한 채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A씨를 주거지 주변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며 범행사실을 시인했다.

이어 “여자친구를 200만원에 팔라는 말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에 따라 서울 노원구의 한 야산에 암매장된 B씨의 사체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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