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입은 여성만 골라 구두약 뿌리고 스타킹 수거

2018.06.01 10:25:55 호수 1169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치마 차림의 여성에게 구두약을 뿌리고 도주했던 남성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부터 26일까지 대학교 내에서 5차례에 걸쳐 스타킹을 신고 치마를 입은 여학생의 종아리에 액체 구두약을 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여학생을 계속 미행해 이들이 오염된 스타킹을 화장실에 버리면 몰래 들어가 이를 가져가기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범행이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지 않아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