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사진 찍는 척…치마 속 몰래 촬영

2018.06.01 10:21:21 호수 1169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서울 신촌 대학가 주변서 사진사로 일하는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대생 등 여성 215명의 가슴과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고, 옷매무새 등을 가다듬어 주는 척하며 이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증명사진을 저렴하게 찍어준다며 호객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성 215명 중 75명을 피해자로 특정해 30명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고, 같은 달 3일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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