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통보한 여친…흉기로 수차례 찔러

2018.06.01 10:19:01 호수 1169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최근 결별을 통보한 여친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10분경 서울 양천구의 한 편의점서 흉기를 휘두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같은 달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2년 정도 교제하던 중 결별을 통보받자 이에 격분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자신을 막으려는 편의점 주인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다 주변에 있던 대학생 양훈모군과 더불어민주당 우형찬 서울시의원에 의해 제압당했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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