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히면 취직 안 될까봐” 만취 상태로 도심 난폭운전

2018.06.01 10:10:28 호수 1169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A씨를 음주·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달 25일 오전 2시경 양산시 물금읍의 한 도로서 음주·난폭운전을 하며 경찰관의 정차지시에 불응했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은 신호를 위반하고, 지그재그로 차량을 운행하던 A씨를 발견해 정차를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달아났다.

A씨는 도주과정서 주변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을 최고 120km의 속도로 달리며 중앙선을 침범하고 급차선 변경도 했다.

추격전을 벌이던 경찰은 결국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다행히 A씨를 붙잡는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잡히면 취직에 불리할 것 같아 달아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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