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 의료사고, 그 이후…

2018.05.30 10:55:42 호수 1168호

종양 뗀다더니 콩팥은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인천의 가천대학교 길병원서 산부인과 의사가 수술 중 50대 여성의 난소 혹 제거 수술 중 멀쩡한 신장을 떼어 내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평생을 한 개의 신장으로 살아가야 할 상황에 놓였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병원 측은 절차상엔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장을 잘못 제거한 사실은 인정했다. 보상을 약속했지만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의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5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인천 한 개인병원서 난소에 혹이 보인다는 진단을 받고 2차 진료를 위해 대학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을 찾았다. 길병원 산부인과 의사는 A씨의 초음파 검사 결과 왼쪽 난소에 9㎝ 크기의 양성 혹이 있다며 보호자 동의를 얻은 후 복강경 수술을 통해 난소 혹을 제거하기로 했다. 

절차상 문제는?

복강경 수술은 작은 부위만 절개한 뒤 소형 카메라와 수술 기구를 투입해 시행하는 외과수술 방식 중 하나다. 수술 부위를 길게 절개하는 개복수술에 비해 통증이나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간단할 줄 알았던 수술의 결과는 끔찍했다. 복강경 수술 중 초음파상으로 확인된 왼쪽 난소가 아닌 대장 인근 후복막 부위서 악성 종양 같은 덩어리가 보였다고 한다. 의료진은 수술실을 나와 A씨 보호자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개복수술을 통해 해당 덩어리를 제거하기로 했다. 그런데 수술이 모두 끝나고 자세히 살펴보니 떼어낸 덩어리는 악성 종양이 아니라 A씨의 신장 2개 중 하나였다.   

난소 종양 제거 수술만 동의
설명 없이 멀쩡한 신장 제거


A씨 가족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료사고로 인한 보상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려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A씨 남편은 글을 통해 “조직 검사 결과 잘못 떼어낸 신장은 성인의 정상 크기 신장과 같았고 제 기능을 하는 신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진으로부터) ‘1개의 건강한 신장으로도 잘사는 사람이 많다’며 운동이나 열심히 하라는 핀잔 아닌 핀잔을 들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의료사고 발생 후 A씨와 그 가족은 병원 측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수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만 들었다. 

A씨의 남편은 “수술동의서를 작성했으나 몸 안에 있는 모든 혹의 제거 동의서가 아닌 난소 종양 제거 수술에 대한 동의서였다. 이외의 혹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었고 동의하지도 않았다”며 “혹인지 신장인지 구분도 제대로 못하는 의사가 집도했다는 점”을 병원 측 오류로 봤다.

또 “환자가 원래 위치가 아닌 다른 부위에 자리 잡은 ‘이소신장’을 가졌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고 환자 측 책임으로 돌리는 의사의 변명은 전문의답지 않다. 사전에 꼭 필요한 사항이었다면 먼저 말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남편은 “수술 직후 산부인과 의사가 ‘신장은 하나 없어도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오래살 수 있다’는 답변이 가장 화가 났다”며 “의료분쟁 보상법을 강화해 온 국민이 안전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길병원 측은 복강경 수술을 시도하다가 개복수술로 전환하는 과정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면서도 신장을 잘못 제거한 사실은 인정했다.
 

길병원 관계자는 “A씨는 원래 위치가 아닌 다른 부위에 자리 잡은 ‘이소신장’을 가졌다”며 “사전 검사 과정서 이를 알려줬으면 수술 때 다른 결정을 내렸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난소 혹이 아닌 신장을 제거한 것은 잘못”이라며 “환자에게 사과했고 병원비를 포함한 보상금도 곧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길병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의료사고가 있었다. 30대 여성이 다리 부종을 치료하기 위해 시술을 받은 뒤 희귀난치병에 걸린 것이다. 피해자 B씨는 왼쪽 다리에 심한 부종이 있어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에선 ‘심부정맥 혈전증(DVT)’ 진단을 내렸다. 하지 정맥에 피가 굳어 혈전이 생기는 병이었다. 


B씨는 곧바로 입원해 이틀간 혈전 용해술, 혈관 조영술,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 그런데 시술 후 B씨의 왼쪽 발가락 3개와 발 외측과 뒤꿈치에 감각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제거해야 할 주사 바늘을 하루 만에 제거해야 하는데, 하루를 더 꽂은 채로 있었던 것이다.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했고 이 실수가 B씨의 감각 이상에 영향을 주진 않았을 것이라고 B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퇴원 후에도 B씨의 다리는 계속 붓고 마비가 된 것처럼 무뎌졌다. 극심한 통증도 계속됐다. 결국 B씨는 올해 1월 다른 병원에서 ‘복합통증증후군(CRPS) 2형’ 진단을 받았다. 바람만 스쳐도 극심한 통증이 따른다는 희귀난치병이었다.

B씨는 시술을 직접 했던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찾았지만 계속 만나지 못했다. 병원 측에선 “의사가 해외연수 중” “휴가 중”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3월에서야 담당의사가 4월부로 병원을 그만둔다는 얘기를 들었다. 담당의사가 퇴사를 하면서 보상의 길 역시 막막해졌다. 병원 측은 “별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면 법대로 처벌 받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항의하는 환자·가족에
“신장 한 개로도 산다”

병원 측은 B씨의 부작용이 생길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B씨가 시술로 신경병증이 생길 이유가 없다. 환자가 호소하니 도의적으로 보상을 해주려고 B씨에게 병원에 와보라고 했지만 그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계속되는 통증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다. 그는 “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난치병을 얻었다. 제 발로 그 병원을 찾아간 자신이 제일 원망스럽고 가족에게 평생 죄인인 심정으로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 버린 저들에게 누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자의 고통을 너무나도 떳떳하게 외면하는 그들은 절대 권력자인 것 같다”고 말했다.

뿔난 네티즌


한편 길병원 의료사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요즘 큰 병원들 다 왜 이러냐, 무서워서 갈 곳이 없다” “보상이 문제가 아니다. 돈이면 다냐” “충격이다 길병원” “여긴 이제 안 간다” “구분도 못하는데 무슨 의사냐” 등의 날선 비판들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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