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10개월여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으로 의혹으로 일선 검사들의 항명이 불거졌다. 지난 2012년 11월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이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 등으로부터 공개적으로 퇴진 압박을 받은 ‘검란’ 사태를 연상시킬 정도다. 당장 정치권도 문 총장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가 문무일 현 검찰총장 역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요구했다. 안 검사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총장이 지난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려는 춘천지검장을 호되게 질책하는 등 조사를 저지했다며 문 총장의 강요 혹은 직권남용 혐의점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견 제시냐
방향 강요냐
안 검사는 “문 총장이 작년 12월 8일 이영주 춘천지검장 대면보고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일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 한다’며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했다고 한다”며 “이후 수사팀이 입장을 바꿔 권 의원을 소환하지 않겠다는 보고서를 썼다”고 말했다.
이어 “문 총장이 이 지검장을 심하게 질책한 것은 당시 춘천지검에 근무한 직원들 대부분이 아는 내용”이라며 “검찰 최고위직, 현직 국회의원을 불문하고 외압서 자유로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안 검사의 기자 회견 이어 채 3시간 만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도 안 검사를 지지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놨다. 수사단 역시 “양부남 단장이 지난 1일 권성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강원 강릉)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계획을 보고했는데, 문 총장이 대검찰청 차원의 ‘전문자문단’ 심의를 거쳐 영장 청구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털어놨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불거져
일선 검사들의 항명 사태로 확산
수사단 출범을 앞두고 “어떤 보고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문 총장이 약속을 스스로 어겼다고 지적한 것이다.
문 총장도 이에 즉각 반발했다.
문 총장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질책한 적이 있다”면서도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권이 바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게 검찰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며 외압 의혹에 선을 그었다.
문 총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선 검사들의 이례적인 수장 비판 논란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문 총장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어쩔라고∼’
하극상 운운
당장 정치권에선 문 총장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독려해도 모자랄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에 외압을 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역시 “강원랜드 수사에 문 총장과 검찰 수뇌부 역시 수사대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내부에선 앞서 수차례 청와대·여권과 불협화음을 낸 문 총장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번 검란이 문 총장 사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 역사를 보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지휘권 행사 논란은 총장 낙마로 이어지기도 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당시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를 장고 끝에 수용한 뒤 사표를 낸 김종빈 전 총장이 대표적이다. 수사지휘권은 검사를 지휘하는 권한으로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를 근거로 삼은 조치였다.
한상대 시절 ‘검란’ 오버랩
정치권도 총장 책임론 부글
그런데 당시 천 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는 사실상 사문화됐던 수사지휘권을 사상 최초로 발동했고, 김 전 총장은 특정 사건 처리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인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이 어렵다고 항변하며 사퇴했다.
내부 반발 때문에 임기를 못 채운 총장도 있었다. 이명박정부 시절 김준규 전 총장은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기를 한 달 앞둔 채 퇴임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선 “국회가 검경이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을 일방적으로 수정했는데도 김 전 총장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서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수정해 의결하자 홍만표 당시 기획조정부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에선 평검사 2명이 사의를 밝히며 일선 검사들의 직접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2012년 후임 한상대 전 총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의 개혁안을 밀어붙이다 당시 최재경 중수부장을 비롯한 내부 반발에 부딪힌 끝에 퇴진했다. 당시 한 전 총장이 중수부 폐지 등 개혁안을 추진하자 내부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폐지 반대 의견을 밝힌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에 대해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 조사에 착수하면서 갈등이 심해졌다.
결국 그해 12월 한 전 총장이 사퇴하며 내부 반발은 마무리됐다. 한 전 총장은 퇴임식서 “저에게 가장 어려운 싸움은 내부 적과의 전쟁, 바로 우리 오만과의 전쟁이었고 저는 이 전쟁서 졌다”고 밝혔다.
최대 위기
리더십 타격
과거로 더 올라가면 1999년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의 항명 파동도 있다. 당시 심 전 고검장은 대전 법조비리 사건의 핵심이었던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떡값과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퇴 종용을 받자 “검찰 수뇌부가 후배 검사들을 희생양으로 만든다”며 상경 기자회견까지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검찰 수뇌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심 고검장을 파면시켰지만 이후 대법원서 심 고검장은 파면 무효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문 총장에 대한 두 검사의 폭로에 대해 일부 일선 검사들은 “안 검사의 폭로가 무리하다”는 주장을 해 문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16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대검 반부패부 김후곤(53·21기) 선임연구관(차장검사)은 강원랜드 수사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위에서 치이고
밑에서 까이고
그는 “대검과 일선 청 사이의 이견은 수사 지휘권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한 사람(안미현 검사)의 주장만으로 대검의 수사지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다”고 적었다.
대검이 특수수사를 지휘하고 지원·조율·감독하는 건 당연한 업무라는 것이다.
더불어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에선 이날 소속 검사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문 총장의 수사휘가 정당했다고 결론냈다. 문 총장이 수사 과정서 수사단의 보고를 받지 않았고 결론을 내는 과정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시한 것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문 총장을 신임하며 힘을 실었다.
한편, 박 장관은 “수사 과정서 수사 관계자의 의견이나 주장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그로 인해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쳐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돼 불필요한 논쟁은 빨리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사례 땐
결국 옷 벗어
일각에서는 역대 검란과 이번 문 총장 사안은 그 양상이 조금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동안의 검란은 검찰 수뇌부에 반발하는 검사의 입장이 분명했지만, 이번 강원랜드 수사팀과 수뇌부와의 갈등은 수사방향 조율 과정서 촉발됐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사안을 두고 해석의 차이가 빚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