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 치 밀렸다고…앙심 풀고 불질러

2018.05.18 10:36:48 호수 1167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1일,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13분경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화재로 3명이 병원에 이송됐고 2명은 퇴원했지만 나머지 1명은 중환자실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1년 동안 월세를 내지 못했다고 쫓겨나 집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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