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살리려?’ 비겁한 국회

2011.09.04 23:30:00 호수 0호

“국회는 국민을 성추행했다”

방청객 내쫓고, 카메라 끄고, 문 잠그고 동료 의원 구제
성희롱 발언 강용석 제명안 부결, 30일 국회 출석 정지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지난달 31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대신에 30일간 국회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트위터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지나치다” “(강용석)의원은 여대생을 성희롱하고, 국회는 국민을 성추행했다”와 같은 분노의 글들이 이어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강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 기권 6명, 무효 8명 등으로 제명안은 부결됐다. 제명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297명 중 3분의 2인 19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제명안이 부결되자 국회는 9월1일부터 30일간 국회 출석을 정지하는 강 의원 징계안을 상정했다. 징계안은 재석 186명 중 찬성 158표, 반대 28표로 가결됐다.

국회의원의 출석정지는 국회법상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다.

강 의원은 한 달 동안 국회 출석이 정지되는 동시에 이 기간 수당 및 입법 활동비, 특별활동비 가운데 절반(500만원 가량)을 받게 된다.

강 의원 제명안과 출석정지안 표결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지시로 취재진과 방청객을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시킨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본회의를 중계하는 국회방송까지 꺼버렸다.

강 의원은 작년 7월 대학생 토론회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가진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을 상대로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 등의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작년 9월 한나라당에서 출당조치 됐다.

여성단체들은 이날 “제명안 부결은 국회의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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