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정당법 위반 파문

2011.08.24 10:00:00 호수 0호

‘모래시계 검사’라더니 ‘나 지금 떨고 있냐?’

[일요시사=손민혁 기자]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정당법 논란’에 휩싸였다. 평소 ‘모래시계 검사’와 ‘홍반장’ 등으로 불리며 불법자금과 관련해서는 떳떳하다 밝힌 홍 대표로서는 이미지에 크나큰 상처를 입게 됐다. 홍 대표 측은 선관위에서 지급해도 좋다는 답변을 듣고 집행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선관위의 입장은 다르다. 수당을 지급하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번 정당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 상실도 점쳐지고 있어 위기를 맞고 있는 홍 대표다.

전당대회 투표 참관인 224명 5만원씩 수당 지급
홍 대표 측 “선관위 사전 허용, 문제될 것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한나라당 대표 경선 기간 각 후보 캠프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홍준표 대표가 7·4전당대회에서 자신의 투표 참관인 224명에게 1인당 5만원씩 1120만원을 부당 지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선관위는 서면상으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실제 확인을 거쳐 정당법 위반 여부를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정당법 제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해 선거운동원이나 참관인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당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홍 대표가 참관인에게 5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명백한 정당법 위반이다.

의원직 상실 가능성?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당 대표 경선 후보등록을 앞둔 6월 21일 각 캠프 회계책임자들을 한나라당 당사로 불러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어떤 명목으로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대표 측은 “서로 참관인을 하지 않겠다고 해 당 선관위에 문의하니 선거비용 한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해도 좋다는 답변을 듣고 집행한 것”이라며 “다른 캠프도 참관인 1인당 5만원에서 10만원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선관위로 파견됐던 사무처 관계자는 “법에 위반될 수도 있으니 이를 감안해 각 캠프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을 뿐 수당을 지급하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선관위가 ‘선거비용과 관련해 수당을 지급해도 좋다’는 식의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또한 각 후보 선거캠프에서 향응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에 대해 모르고 있었을리 만무하다는 지적이 크다.

이러한 사실에 ‘지도부의 도덕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집권여당의 대표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밀어붙였다는 것은 지탄 받아 마땅하다는 반응이 거세다.

특히, ‘서로 참관인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수당을 지급 했다’는 대목과 ‘다른 캠프도 줬다’는 대목에서는 ‘돈으로 해결했다’와 ‘남들도 다하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느냐’는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해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홍 대표는 이번 전대에서 선거 기탁금(1억2000만원)을 제외하고 1억1178만원을 썼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가장 많은 액수를 신고한 원희룡 최고위원은 후원금 1억4950만원을 포함해 1억9950만원을 사용했고, 이어 지출액 규모는 유승민(1억4999만원), 나경원(1억4440만원), 남경필 최고위원(1억2721만원) 순이었다.

홍 대표는 지도부에 입성한 최고위원 5명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신고했다. 특히 후보들은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거둘 수 있었지만 홍 대표의 후원금 모금액은 1460만원에 그쳤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만 명이었던 선거인단을 올해 21만 명으로 대폭 늘림에 따라 선거비용 상한액을 2억5000만 원으로 정했지만 대부분 이보다 훨씬 적게 썼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일상적인 지출명세인 교통비나 주유비, 식대, 숙박비 등을 전혀 쓰지 않았다고 신고한 캠프가 많아 ‘짜 맞추기신고’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후보들의 신고 내용을 통해 상당히 많은 선거인단의 전화번호가 엉터리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원 최고위원은 5차례에 걸쳐 모두 44만6089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14%에 이르는 6만2762건이 전송에 실패했다. 나 최고위원은 1120만 원을 들여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전송 실패에 따라 해당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돌려받기도 했다.

이미지 큰 타격

중앙선관위는 서면심사를 거쳐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홍 대표는 물론, 나머지 경선 후보 6명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원이나 참관인들에게 수당 등 금품향응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원직 상실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7·14전대 때는 당시 이혜훈 후보(현 당 제1사무부총장)가 2158만 원, 정두언 후보(현 여의도연구소장)가 655만 원을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으로 각각 지급했다가 선관위의 행정조치(법 준수 요청)를 받은 바 있다.

이런 관례를 미루어 볼 때 행정조치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정당법에 따라 3년 이하 600만원 이하의(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항소를 제기하면 의원 임기를 채우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지만 가장 적은 금액을 사용하며 효율적인 선거를 했다고 자부했던 홍 대표로서는 이번 정당법 위반 논란이 ‘모래시계 검사’로 쌓아왔던 그간의 이미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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