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포화’ 데이트폭력 실상

2018.04.02 10:19:18 호수 1160호

“다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데이트폭력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헤어질 때를 대비해 안전이별 준비가 미리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최근 ○○ 데이트폭력, ○○ 이별 범죄 등 지역 이름이 붙은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도배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건은 극히 일부. 이미 선을 넘고 있는 데이트폭력의 실태를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지난달 27일 오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부산 데이트폭력’이 올라왔다. 부산의 한 여대생 A(21)씨가 데이트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공개한 CCTV 영상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몰렸기 때문이다. CCTV 영상에는 옷이 벗겨진 채 남자친구에게 끌려가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기절해도 질질

A씨는 지난달 22일 교제 3개월째에 접어든 동갑내기 남자친구 B씨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SNS에 공개했다. 발단은 차 안에서 벌어진 말다툼이었다.

A씨에 따르면 B씨의 집착과 소유욕은 사건 이전에도 이미 상당한 수준이었다. 화가 나면 집 안에 있는 가구를 부수거나 A씨를 감금하는 일이 있었던 것. 헤어지자는 A씨의 말에 산으로 끌고 가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CCTV 영상에 담긴 장면은 A씨가 B씨에게 이별 통보를 한 다음날 일어난 모습이다.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B씨는 “우편함에 네 물건이랑 편지를 넣어놨고 그 물건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 보내면 너를 놓아주겠다”고 말했다.


매년 46명 연인에 살해
폭행 넘어 강력 범죄로

그러나 A씨가 물건을 찾아 가기 위해 문을 연 순간 B씨의 무차별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명치와 얼굴을 맞아 기절한 동안에도 B씨에게 질질 끌려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무자비한 폭행은 경찰이 그들을 찾아내고 나서야 멈췄다.

B씨는 체포된 이후에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A씨를 협박했다. 경찰 진술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하지 않으면 A씨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내용이었다. A씨의 상태는 심각했다. 

눈뼈와 코뼈가 골절됐고 갈비뼈에 금이 갔다. 온몸에는 타박상을 입은 상태다. A씨는 보복이 두려워 다른 지역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지난달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A씨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숨기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저를 보면서 용기를 내 알렸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건이) 알려지면 데이트폭력에 대한 특례법도 생기고 처벌이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데이트폭력이 연인 사이의 다툼이란 뉘앙스를 풍겨 그동안 가벼운 문제로 인식돼왔다”며 “지난 19대 국회서도 ‘데이트폭력 방지법’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폭력의 끝이 살인이듯, 데이트폭력의 끝도 살인이 될 수 있다”며 “집착은 일회성이 아니다.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시멘트 암매장 살인 사건’ 피의자 이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여자친구 김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해 김씨를 살해했다. 이후 그는 충북 제천의 야산에 시멘트와 흙으로 시신을 암매장하고 김씨의 아버지와 동생 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치밀한 범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지난해 7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도 데이트폭력으로 피해 여성이 사망 직전까지 가는 사례가 있었다. 또 서울 약수동에서는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고 트럭을 몰며 사람들을 위협한 일이 발생했다. 당시 사건은 CCTV 영상을 통해 공개돼 누리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큰일 아닌 것 같아서…’
피해 여성들 신고 꺼려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는 총 233명에 이른다. 매년 46명이 연인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대체적으로 신고를 잘 하지 않는 편이다. 

보복에 대한 걱정은 물론 생명에 위협이 가해질 정도로 중대한 상황이 아니면 개인이 감당할 몫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그 사이 데이트폭력 사건은 늘어났고 그 수위 또한 높아졌다. 서울시는 지난 1월30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데이트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거주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88.5%가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이 중 22%가 ‘위협과 공포심’을, 24.5%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는 10.7%였다. 

신체적 폭행을 당한 피해자 가운데 37.4%는 병원 신세를 졌다.

기혼 조사 참여자 833명 가운데 742명은 데이트폭력 경험이 있고, 그중 절반에 가까운(46.4%) 피해자가 가해자와 결혼했다. 이 가운데 17.4%는 결혼 이후 가정폭력으로 이어졌다. 

언어·정서·경제, 신체, 성적 폭력 등을 당한 피해자들의 과반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나 고소를 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등이 꼽혔다.


피해 여성들이 생각하는 데이트폭력의 원인은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이 과반을 차지했다. 서울시민들 역시 데이트폭력 예방 정책으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를 1순위(73%)로 꼽았다. 

또 피해 여성을 위해 ‘가해자 접근금지 등 신변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데이트폭력 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잦아지자 처벌 수위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2일 법무부는 데이트폭력이 양형단계서 적정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처벌 수위 낮아

현재 경찰은 데이트폭력은 형사과에, 가정폭력은 여성청소년과에 배당해왔다. 그렇기에 동거 같은 사실혼 관계서 발생하는 범죄는 가정과 연인 중 어느 범주로 봐야 할지 논란이 있었다. 이 과정서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했다. 정부는 데이트폭력의 경우 상습성과 위험성,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수사 등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데이트폭력 전조 증상은?

대부분의 일에는 전조 증상이 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돌변해 타인을 때리는 일은 흔하지 않다. 데이트폭력도 마찬가지다. 연인끼리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횟수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면 의심해 볼 만하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하거나 더 나아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전조 증상일 수 있다.

심하게 화를 내다가 그 직후 사과를 하는 등 감정 기복이 널을 뛴다면 눈여겨 봐야 한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욕을 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상대방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태도나 행동은 데이트폭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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