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집들이 문제로 임신 중인 아내를 때리는 등 사소한 이유로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지난 20일 선고했다.
A씨는 집들이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아내의 목을 잡아 밀친 후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또 저녁을 먹는 도중 아내가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렇게 먹지 말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한 처를 여러 차례 폭행하는 한편 흉기를 휴대한 상태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욕설을 하고, 산후조리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