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북 완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행패 부린 A씨를 지난 20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2시15분쯤 모악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서 탁자를 뒤엎고 유리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커피를 달라”는 A씨의 요구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거절하자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목이 말라서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