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귀포경찰서는 별거 중인 아내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흉기를 휘두르고 감금까지 한 A씨를 지난 20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아내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16일 오후 1시4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모 마트 앞에서 B씨를 가스총으로 협박해 렌터카에 태웠다.
인근 해안도로로 이동한 A씨는 차 안에 B씨를 감금한 채 얼굴에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는 등 흉기로 위협해 30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했다.
B씨는 각서를 쓴 뒤 신고하지 않겠다고 A씨를 설득해 풀려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가스총과 전기충격기가 허가됐는지를 확인해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