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의 화풀이’ 도시가스 호스 절단

2018.01.18 19:04:10 호수 115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울산지법 형사 12부는 평소 좋아하는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화풀이 수단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아파트 건물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관리소장 A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후 주민이 살지 않아 비어있는 아파트 8가구에 들어가 보일러와 연결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 B씨가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했다.

이 때문에 상당한 양의 가스가 유출돼 자칫 스파크나 불꽃만으로도 큰 폭발·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경찰이 출동, 조치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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