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음료 먹여서…면접녀 12명 성폭행

2018.01.11 18:52:50 호수 1149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여성들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한 학원장 A씨에게 징역 13년을 지난 6일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청주의 한 학원서 강사 모집공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여대생 등 여성 12명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였다.

음료를 마신 여성들이 정신이 혼미해지자 A씨는 숙박시설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경찰은 2016년 12월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한 여성의 신고로 수사를 벌여 그를 구속했다.


조사결과 A씨는 불면증을 이유로 병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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