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비번 기억해 전 여친 체크카드 펑펑

2018.01.11 18:52:06 호수 1149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동래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체크카드와 현금 등을 훔친 A씨를 지난 8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여자친구였던 B씨 집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가 체크카드와 현금 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훔친 체크카드로 택시요금을 내거나 편의점 등지서 117차례에 걸쳐 160만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체크카드를 바꾸면서 결제 시 은행 측으로부터 받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기존 카드에는 신청하지 않아 A씨의 카드 사용 사실을 몰랐다.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사귀게 된 B씨 집을 방문하면서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했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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