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걸리자 친구 면허증 제시

2018.01.04 19:01:43 호수 1148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경찰에게 제시한 A씨에게 지난달 30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14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자 소지하고 있던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A씨는 무면허운전 후 단속 경찰에게 타인 행세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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