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만남’ 사기사건 전모

2011.07.26 11:25:00 호수 0호

부자 행세하니…너무 쉬운 성매매

성관계 가진 뒤 돈 안주고 줄행랑
10개월간 평범한 여성 11명 농락



속칭 ‘스폰만남’사이트에서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뒤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달아난 20대가 검찰에 붙잡혔다. 스폰만남은 이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대가로 성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19일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스폰만남 카페를 통해 한달에 수백만원을 주는 대가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고 돈을 주지 않은 주모(2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2010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스폰만남을 알게 된 뒤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메신저에 가입했다. 주씨는 강남에서 명품샵을 운영하는 부자 행세를 하며 한달에 3∼4회 성관계를 가지면 150∼200만원을 주겠다고 여성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성관계를 가진 뒤 여성들에게 겁을 줘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주씨는 평범한 제조회사 영업사원으로 평소 자신의 외모나 학벌 등이 변변치 않은 점을 한탄해오다 여성들이 인터넷 스폰카페를 통해 쉽게 성매매에 응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주씨는 성관계를 가진 여성들에게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피해여성에게 연락해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협박해 수백만원을 갈취했다.

10개월간 주씨가 농락한 여성은 모두 11명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20대 직장인, 대학생 등 극히 평범한 여성이었다. 이중 18세인 청소년도 있었다. 이들은 일시적인 경제적 궁핍이나 명품을 사고 싶은 욕망, 성형수술비 마련 등을 이유로 성매매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피해자로 보고 성매매 혐의에 대해선 불입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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