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가장해 여성들 농락한 20대

2011.07.25 10:00:00 호수 0호

돈 필요해? 나랑 자면 말이지…”

스폰비 떼먹으려 성관계 동영상 촬영으로 협박
여성 11명의 정보, 관계 후 느낌, 나체사진 보관



여성들에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스폰서로 가장해 무려 11명의 여성을 농락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제조업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주모(27)씨는 평소 여성에게 인기가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인터넷 채팅을 통해 온라인 ‘스폰카페’를 접하며 사기행각을 벌이게 됐다.

‘스폰카페’란 여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스폰서’가 되려는 남성과 돈이 필요한 여성을 이어주는 공간이다. 

주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스폰카페에서는 강남 명품샵을 운영하는 부자로 행세하며 “한 달에 3~4차례 성관계를 하면 150만~250만원을 주겠다”고 스폰 계약을 제안했다.

검찰조사 결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씨의 제안에 응한 여성은 총 11명. 주씨는 이들 모두와 한 차례 이상 성관계를 가졌지만 단 한 번도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 스폰 계약을 맺고 성관계를 가진 A씨에게는 “마약을 투약한 나랑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네 몸에서도 마약성분이 나온다”고 협박해 A씨가 돈을 포기하게 했다.

지난해 8월 만난 B씨에게는 모텔 앞에 주차한 차를 빼주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그대로 달아났다.

주씨는 여성들에게 줄 스폰비를 떼어먹은 것도 모자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갖고 있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받아내는가 하면, 성관계 후 잠든 여성의 지갑에서 30만원을 꺼내 도망친 적도 있다.

심지어 주씨는 추억으로 남길 생각으로 상대 여성의 이름과 연락처, 만난 일시·장소, 직업, 대화내용, 성관계 후 느낌 등을 적은 후기와 나체사진을 컴퓨터에 보관하기도 했다.

약 10달 동안 여성들을 농락하던 주씨는 올해 5월 한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여성을 속여 성관계를 갖고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주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에서 주씨는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스폰카페에 가입하는 등 치밀하게 신분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피해 여성의 절반 이상은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 여성이었으며 대부분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이었다. 이들은 취업준비가 길어짐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나 유흥비 마련, 명품구입비나 성형수술비 마련 등의 이유로 큰 거부감 없이 스폰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스폰카페가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처음 확인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카페운영자의 성매매 관여 여부를 조사하고, 성매매의 온상이 되는 스폰카페의 폐지 및 개설금지를 포털사이트에 당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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