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지도자 자격 규정 파행

2017.11.29 15:30:20 호수 1142호

엄청남 경비와 시간 들였는데…

지난 10월31일 대한체육회는 산하 단체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 ‘지도자 등록 규정 관련 전달 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의 내용은 지도자 자격에 관한 대한체육회의 유권해석과 제한에 관한 것으로 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지도자의 자격과 이에 관한 대한체육회의 ‘지도자, 선수, 동호인 등록규정’에 관한 자격 정의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 법규와 규정에 이미 오래 전부터 명시돼왔던 지도자 등록 문제가 국내 야구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바로 2010년 한국프로야구위원회(KBO)와 당시의 대한야구협회,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3자 협정을 통해 설립 후 2016년까지 서울대학교 내에서 운영해왔던 지도자 교육기관인 ‘베이스볼 아카데미’서 지도자 자격을 취득했던 일선의 일부 야구 지도자들의 자격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졌기 때문이다.

원래 국내 체육계와 교육계엔 위에서 언급한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체육지도자들의 자격과 그 취득에 관한 법규가 이미 오래 전부터 실행돼 오고 있었다. 

운영 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야구와 축구, 농구 등 전체 54개 종목에 대한 ‘전문스포츠지도사’의 1급 자격과 2급 자격에 관한 세부 규정과 신청 자격, 그리고 자격 취득에 관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연수과정 등에 관해 그 절차와 각 분야별 지도자들을 구분해 명시, 실행해오고 있다.


지도자 교육 ‘베이스볼 아카데미’
일부 수료자들 자격 박탈될 위기

규정에 따르면 ‘전문스포츠지도사’들은 ▲전문스포츠지도사(1급,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1급,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1급, 2급) ▲건강운동관리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 6개의 전문 분야로 분류돼있고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2급 지도자 과정에 해당) 등 여러 항목의 교과 과정에 관한 필기시험과 실기 및 구술시험 등을 통해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2010년 이슈가 되고 있는 ‘베이스볼 아카데미’의 설립 이후 협회의 지도자 등록 자격서 기존의 '전문스포츠지도사(2급 이상)'과 더불어 '베이스볼 아카데미 수료증 소지자'를 추가했는데 문제는 베이스볼 아카데미 수료자 중의 많은 인원이 위에서 언급했던 전문스포츠지도사(1급, 2급)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단지 베이스볼 아카데미의 수료자격 하나만으로 지도자 생활을 해왔던 것이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초중고 야구부, 특히 한국리틀야구연맹 산하의 리틀야구단 지도자 중 많은 수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분석되며, 이는 지방으로 갈수록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해당 공문서 물론 이러한 2급 이상의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미취득자들에게 자격증 취득에 관한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자격 취득에 관한 독려와 홍보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에 관련 법규를 경시하고, 관련 기관과 상급 체육단체에 명확한 유권해석과 문의조차 없이 지도자 자격에 관한 조항을 자의적으로 만들었던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베이스볼 아카데미가 운영되던 7년 동안 엄청남 경비와 시간을 들여 해당 지도자 과정을 수료했던 일선의 많은 지도자들로부터 원성과 반발을 사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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