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딸 성추행한 목사 ‘징역 6년’

2011.07.18 09:35:00 호수 0호

두 얼굴의 목사님 ‘겉은 성직자 속은 늑대’

지금껏 친부인줄 알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목사 아버지의 추악한 성추행을 눈감아야 했던 A씨. 그녀는 어느 날 친모를 만나 자신이 입양되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동안의 악몽에 대해 입을 열었는데…. 앞에선 존경받는 성직자였지만, 뒤에선 입양 딸을 성추행해온 인면수심 50대 목사의 ‘이중생활’이 10여년 만에 들통 났다.

앞에선 존경받는 성직자 뒤에선 입양 딸 성추행
친모 만나 10년간 당했던 성추행 사실 털어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418호 법정은 적막감이 감도는 가운데 한 남자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경남 밀양시 한 교회 담임목사인 김모(51)씨가 입양한 딸을 10년 넘게 성추행 해온 혐의가 드러나 법의 심판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윽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정영훈)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뉘우치는 기색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오히려 모욕했다”며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한숨을 내쉬고, 잠시 비틀거렸다.



성장할수록 수위 높아

김씨의 파렴치한 범죄는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2년 전인 1997년 김씨는 이종사촌 동생의 딸 A(당시 6세)씨를 입양했다. 김씨 부부는 A씨에게 자신들이 친부모라고 했고, 어렸을 때부터 친부모와 떨어져 할머니와 살았던 A씨 역시 이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의 성추행이 처음 시작된 것은 초등학교 2학년(1999년)이던 A씨가 감기에 걸렸을 때라고 밝혔다.

당시 김씨는 A씨에게 “이불을 푹 덮고 땀을 내면 감기가 낫는다”다며 안마해주는 척하고 A씨의 바지에 손을 집어넣어 성추행했다. 김씨를 친아버지로 알았던 A씨는 꼼짝도 하지 못했고, 이때부터 추행은 일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초등학교 3학년 무렵, 김씨의 이런 행동이 잘못된 것이란 것을 알게 됐지만, 문제를 제기하진 못했다.

A씨는 “아버지가 지역사회나 친인척으로부터 선행이나 신앙활동을 열심히 해서 존경을 받아왔고, 남이 보는 앞에서는 무서운 엄마보다 잘해주는 등 성심성의로 나를 대해줘 말할 수 없었다. 또 중학교에 들어간 뒤에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수사 기관에서 밝혔다.

실제 김씨는 사회공동체를 운영하는 등 평소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김씨는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A씨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쫓아 내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결혼해 집에서 나갈 때까지만 참자고 다짐했던 것.

게다가 김씨는 A씨가 성장할수록 성추행의 빈도와 수위도 점점 높아졌다. 김씨는 A씨가 중학생이 된 뒤로는 1주일에 2~3번씩, 대학생이 된 뒤 작년 말에는 거의 매일 “공부 잘하고 있느냐” 등의 말을 건네며 다가와 추행을 일삼았다. 이렇게 김씨의 악행은 지난해까지 10년 넘게 계속됐다.

하지만 A씨가 심경의 변화가 왔다. 바로 김씨가 자신의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 평소 고모로 알고 지내던 B씨가 자신의 친모임을 알게 된 작년 12월. A씨는 친모에게 그간의 악몽을 털어놨고, 둘은 김씨를 찾아가 사실을 확인한 뒤 성폭력신고센터에 신고했다.

당시 김씨는 모든 것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했다. A씨에게는 “음란도 사랑인 양 살아왔던 죽을죄를 회개한다. 미안하다”는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이에 A씨 모녀는 김씨에 대한 신고를 취소하려 했다. 하지만 김씨의 ‘회개’는 연기에 지나지 않았고, 이중적인 모습은 계속됐다.

그는 수사기관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A가 자신의 가슴·허벅지 등을 만져 자위행위를 도와달라고 했다. 거절하면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봐 마지못해 해준 것” 등의 궤변을 늘어놓으며 A씨를 헐뜯었다.

또 A씨의 남자친구와 대학교수까지 찾아가 이런 주장과 함께 “A가 길러준 아버지를 모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성교육의 목적으로 한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모녀는 김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행했다.

사실 발각에도 ‘오리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평소 눈에 보이지 않는 선행을 해왔다고 하지만, 범행의 모든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A씨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전혀 뉘우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며 “김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을 넘어 A씨와 그의 생모를 터무니없는 이유로 매도하고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자위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특별한 정신병적·반사회적 성향을 지닌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설령 A씨가 요구했다 하더라도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어떠한 종교나 신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 일축하며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마지막으로 “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아버지가, 게다가 성직자의 신분을 가진 피고인이 어떻게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재판부는 당혹스럽고, 어떤 식으로 용납할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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