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판결]바람둥이 남편 ‘위자료 3억’ 판결

2011.07.07 09:55:00 호수 0호

바람 잘날 없던 30년 ”더 이상은 못 참아”

결혼 후 30년 동안이나 부인과 자녀를 외면한 채 외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억대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특히 해당 남성은 30년이라는 시간동안 본처 외에 두 명의 여성과 바람을 피웠으며, 아내 몰래 이들과 혼인신고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붙이인 딸까지 외면하고 평생을 바람둥이로 살아온 50대 남성과 외로움을 홀로 감당하다 결국 이혼소송을 벌인 조강지처의 사연을 재구성했다.

1980년 결혼한 뒤 1994년부터 바람기 발동
본처 말고 2명과 혼인신고 하기도 해 충격



젊은 시절부터 바람기를 주체하지 못해 30년 동안 외도를 반복한 A(56)씨가 결국 법원에서 억대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A씨가 결혼 후 가출, 동거와 혼인신고를 반복하면서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는 아내를 외면하고 부양의무를 저버렸다"면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위자료 3억원과 양육비 3400만원을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체 못할 바람기

젊은 시절부터 시작된 A씨의 바람기는 결혼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결혼한 그해 바로 아내가 출산을 한 탓인지 A씨의 바람은 일찌감치 수위조절에 실패, 주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재판부에 따르면 1980년 8월 A씨와 결혼한 B(52·여)씨는 같은 해 바로 딸을 낳아 키웠지만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남편이 결혼 직후부터 여러 여자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이유에서다.


신혼의 달콤함을 느낄 새도 없이 출산을 하는 바람에 바로 아이 양육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던 B씨는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남편의 바람기가 잦아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생각을 비껴나갔다. 1994년 C라는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고부터는 아예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

B씨는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청소년기를 겪고 있던 딸아이에게 충격과 함께 아버지를 잃게 만들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아내가 자신의 이혼 요구를 거절하자 A씨는 1995년 1월 급기야 가출을 감행했고, 아내 B씨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

경제적 어려움과 심적 고통 속에서도 남편 없이 홀로 딸을 키우던 B씨는 1996년 11월 딸이 다니던 학교에 제출할 호적등본을 발급받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과 이혼이 돼있었던 것. A씨는 공시송달로 몰래 이혼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고, 외도 상대였던 C씨와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였다.

이미 자신의 곁을 떠났지만 이혼만큼은 하지 않으려 했던 B씨는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이혼 판결을 취소시키고, 법원에 A씨와 C씨 간의 혼인 역시 취소해 달라는 조정신청을 냈다.

그렇게 남편의 바람을 막는 듯싶었지만 A씨의 바람기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 A씨는 C씨와 혼인상태였던 1998년 또 다른 여성 D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C씨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D씨를 포기하지 않았고, 1998년 3월 D씨와 세 번째 혼인신고를 감행했다. 

남편의 계속되는 바람에 어이가 없었지만 B씨는 당시에도 "남편이 또 중혼을 했다"면서 혼인 취소 소송을 내 남편의 세 번째 결혼도 막았다.


바람 잘 날 없네

법적으로 혼인은 취소시켰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남편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채 D씨와 동거생활을 유지했다.

특히 생활비는커녕 자신의 피붙이인 딸이 성인이 되도록 양육비 한 번 보내지 않았고, 딸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1995년 집을 나간 이후부터 한결 같은 태도로 일관했다.

남편의 마음을 가질 수 없었지만 딸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을 수 없다는 마음에 법적으로나마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B씨였지만 해를 거듭 할수록 더욱 나빠지는 상황에 급기야 인내심에 한계를 느꼈다.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한 B씨는 A씨와 D씨를 상대로 “위자료 10억 원과 양육비 1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껍데기에 불과했지만 지난 31년의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것.

결국 재판부는 30년 동안 홀로 자녀를 키우며 마음고생을 해온 B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의 이혼소송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A씨에게는 위자료 3억 원과 양육비 34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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