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저장 안하면 미수죄?

2011.07.01 12:00:00 호수 0호

”저장 안했어도 범행 완료로 처벌”

영구저장 안됐다고 미수로 보기 힘들어
대법, 1·2심 벌금형 뒤집고 사건 환송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치맛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돼 동영상을 저장하지 못한 남성의 경우, 미수죄 일까, 기수죄일까.

최근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일 지라도 미수죄가 아닌 기수(이미 일을 끝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놔 눈길을 끈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미수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9월28일 오전 8시55분께 서울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박모씨의 치맛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다 경찰관에게 들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에 1심과 2심에서는 촬영한 동영상을 저장하지 못한 점을 들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디카나 동영상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 등은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단 램 등에 임시 저장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경우엔 촬영된 영상정보가 영구 저장되지 않은 채 강제종료 됐다는 이유만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촬영을 시작해 일정한 시간이 지났다면 설령 촬영 발각으로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행은 이미 성립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한 원심은 촬영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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