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도 돈 받고 징역 1년6월

2011.06.22 06:00:00 호수 0호

꼴뚜기(법조인)가 뛰니 망둥이(공무원)도 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0만원 받고 편의 제공
세부공무원 지위 망각, 일반인 신뢰 저하시켜



돈에 눈먼 법조인에 이어 세무사에게 편의를 봐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7급 세무공무원 김모(47)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세무사에게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한 금속 제조업체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가 드러나지 않도록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무사에게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의 지위를 망각한 채 뇌물을 받음으로써 세무관리업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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