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판결]돈에 눈먼 변호사·검사 실형 선고 내막

2011.06.22 06:00:00 호수 0호

썩어빠진 서초동 "믿을 법조인 하나 없네!"

법조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 정의실현에 앞장서야할 검사와 변호사가 돈에 눈이 멀어 고소사건 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고, 의뢰인이 맡긴 돈을 횡령한 이유에서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두 법조인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냇물을 흐리는 것 같이 일부 몰지각한 법조인의 만행으로 서초동 법조계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돈에 눈먼 변호사와 검사의 실형 선고 내막을 재구성했다. 

사건청탁 대가로 그랜저 수수한 검사 징역 2년6월
의뢰인이 맡긴 돈 억소리 횡령 변호사 징역 1년6월



그랜저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인으로부터 사건청탁을 받고 그랜저 승용차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 일명 그랜저 검사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514만원, 추징금 4614만원이 선고된 것.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전 부장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주는 대로 잘도 받더니

재판부는 또 정 전 부장검사에게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사장 김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1심 판결도 유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정 전 부장검사가 지인인 건설업체 김모 사장의 송사에 개입하면서 시작됐다.

정 전 부장은 김 사장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A씨 등을 기소했지만, 이들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후 A씨 등은 "최초 수사 당시 정 전 부장과 김 사장 사이에 비리가 있었다"는 취지로 정 전 부장을 고소했다.

하지만 정 전 부장의 비리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던 사건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해 10월 언론의 보도로 다시 세상의 관심을 끌게 됐고,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가장 큰 이슈가 됐다. 결국 김준규 검찰총장의 해당 사건을 감찰하라는 지시 하에 특검팀이 꾸려져 사건을 재수사했다.

그 결과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그랜저 차량을 선물로 받은 사실과 김 사장에게 추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내 그를 구속했다.

당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정 전 부장은 김 사장의 고소사건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자신이 사용하던 시가 400만 원대 중형승용차를 김씨에게 건넸다. 또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에 김 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수표로 1600만원을 받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사로 재직하며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소중한 법조인의 명예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양형이 무겁다고도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이미 처단형의 최하한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검사와 법조직역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고소사건을 담당한 후배 검사에게 사실상 명령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사건 처리를 전후로 김씨와 급속하게 친분이 형성된 점, 당시 둘 사이에 통화가 많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청탁이 이뤄졌다고 봐야한다고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현직 변호사가 의뢰인이 맡긴 돈을 횡령했다가 실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해당 변호사는 과거 공탁금을 횡령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사례가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 A(55)씨는 2008년 4월 신모씨의 이혼소송을 대리했다. 당시 신씨는 이혼 소송 진행 중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에 대비해 미리 재산을 숨겨 놓으라"는 말을 듣고 펀드해약금 1억6200만원과 고양시 일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5억 원 등 총 9억 6000만원을 A 변호사에게 맡겼다.

하지만 A 변호사는 신씨가 돈을 맡겨놓은 뒤 한 달이 지나자 자신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 횡령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A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뢰인 돈도 꿀꺽

재판부는 "A 변호사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9억 6000만원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신씨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반환해 주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실형을 확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변호사는 2007년 6월 주식반환 등 민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소송을 수행하다가 당사자가 법원에 공탁을 의뢰한 돈 3억 1000만원을 자신의 친구에게 빌려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2월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한편 A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변호사법 제5조에 의해 앞으로 6년6개월 동안 변호사 자격을 정지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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