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인천 계양경찰서는 세금 체납으로 토지가 압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세무서에 불을 지르려 한 A(50)씨를 지난달 25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40분쯤 인천 계양구 북인천세무서 3층 사무실서 갖고 있던 시너 1ℓ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너에 불을 붙이려 했지만 라이터가 켜지지 않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조사결과 A씨는 “세금 일부를 낼 테니 압류를 풀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홧김에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