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후배를 때려 다치게 한 태권도 사범 A(27)씨를 지난 18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5시40분쯤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도로서 후배 B(25)씨의 허리를 발로 수차례 찬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값을 절반씩 나눠내기로 한 B씨가 약속을 어겼고 택시비마저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값을 집에서 주겠다”는 B씨의 말에 택시를 함께 타고 가다가 B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