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택시, 동두천시 상대로 35억원 손해배상 청구

2011.06.17 10:48:46 호수 0호

손해배상액 집행할 경우 ”혈세 낭비했다”는 비판 있을 수도

택시회사가 동두천시를 상대로 몇 십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그 이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서울스마트(아리랑택시)는 지난 16일 동두천시(시장 오세창)를 상대로 운송사업운용 손실액 명목으로 약 3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스마트 관계자에 따르면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외국인 전문 택시로 5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리랑 택시의 운송 사업 면허를 근거 없이 취소시켰다. 심지어 운수업 경험도 전혀 없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회사를 급조해 신규 면허 인허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스마트 관계자는 "미국 육·공군 교역처와 운송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택시 신규면허에서 특혜를 베푼 것은 대한민국 교통운수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면서 "앞으로 오 시장은 미국 육·공군 교역처와 운송 계약만 체결하면 어느 누구든 신규 택시회사 면허를 인허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오 시장과 관련부서 담당 책임자가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서울스마트 측은 이미 소송에 들어가기 전부터 차량이 말소된 상태로 운행을 하지 않고 있었고, 주한미군교역처와 계약하지 않아 영업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서 "기존 사업장이 없어진 상태에서 소송이 들어온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앞서 동두천시는 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과 관련해 지난 2008년 재판부의 원고 승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했고, 지난달 최종심인 대법원 상고싶에서도 패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렸으니 향후 전개될 재판부이 판결에 따라 수십여 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집행하게 될 경우, "지역민의 실생활과 관계없이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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