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남평 ‘문’의 권력 독점인가! 

2017.07.17 10:38:18 호수 1123호

남평 문씨인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 권력기관 중 하나인 검찰총장에 역시 남평 문씨인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지명했다. 하여 문 후보자가 총장에 임명된다면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남평 문’ 문중이 권력을 독점하는 형국이 전개될 전망이다.



각설하고, 문 후보자에 대해 도하 모든 언론서 ‘지존파’ ‘땅콩 회항’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을 수사 지휘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이 대목을 살피면 그야말로 황당하기 그지없다.

언론이 지목한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먼저 한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경악케 했던 지존파 사건에 대해서다. 동 사건은 지존파 일당에게 납치됐던 한 여성이 극적으로 탈출해 서울의 한 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그럴 게재가 아니었던 것으로 필자는 기억한다.

그런데 문 후보자가 검사로서 동 사건을 수사 지휘했다니 참으로 유구무언이다. 언론을 통해 이러한 보도가 나가자 때마침 실제 동 사건을 수사했던 한 형사가 불만의 소리를 내놓는다.

“지존파 검사라고요? 그건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지존파는 우리가 제보 받아 수사해서 잡았는데….”


단지 그 사람뿐 아니다. 당시 동 사건에 참여했던 경찰관들도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들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황당하다”로 결론 내릴 수 있다. 그 사건은 수사를 지휘하고 말고 할 겨를조차 없이 진행되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일명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서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일요시사> 지면을 통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동 사건은 법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 멍석말이나 조리돌림서 끝내야 할 일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검찰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데 급급해 되도 않는 ‘회항’과 ‘항로 이탈’의 죄를 적용하여 구속하는 기막힌 장면을 연출했었다. 이어 더욱 기가 막힌 장면이 이어진다. 1심 법원서 조현아에게 실형을 선고한 부분이다.

결국 고등법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조현아를 억지로 법의 심판대에 세운 인물이 바로 문 후보자라고 하니 참으로 황당무계함 그 자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여론에 밀린 공권력 남용의 전형이었다.

다음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다. 자살한 성완종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서 상의 주머니에 있던 이름과 금액이 적힌 금품 메모지가 발견됐다. 그 메모에는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이름이 등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성완종 리스트’ 의혹 특별수사팀 문무일 팀장은 이 전 총리와 홍준표 당시 지사를 기소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살펴보자. 두 사람 공히 1심 법원에선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고등법원에선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리상 문제로 판단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두 사람 모두 무죄를 받을 확률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문 후보자는 죄 없는 사람을 기소, 법정에 세운 셈이 된다.

앞서 문 후보자의 업적이라고 평가내린 세 사건을 돌이켜봤다. 지존파 사건은 문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어지는 두 사건은 문 후보자의 명백한 오판이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검찰 총수로 임명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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