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의사 줄줄이 입건

2011.06.14 13:20:50 호수 0호

의사·제약사의 검은 비밀

울산에서 7명의 의사 혐의 포착
쌍벌제 이후 첫 처벌사례 관심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5일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환자 진료 시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준 혐의로 울산지역 의사 3명을 입건하고 금품을 제공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의사들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초까지 울산의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자기 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20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은 또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제약회사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회식비를 지원받은 울산지역 의사 4명과 이를 지급한 영업사원 5명도 지난 4월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쌍벌제란 불법을 목적으로 금품을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경찰은 농협 상품권 1억 2000만원을 구입한 뒤 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영업한 제약 회사와 카드깡 수법으로 현금 2억원을 조성한 제약회사들의 실체를 파악했고 이들 회사의 자금이 의사들에게 유입됐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중에 있다.

경찰은 1차로 울산지역 의사 60여명을 수사했으며 나머지 의사에 대해서는 해당 거주지의 지방경찰청 협조를 받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의사가 정당한 용역비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리베이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제약사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쌍벌제가 실시된 이후 처음 밝혀진 리베이트 혐의라 첫 처벌 사례가 나올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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