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사동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성폭력 전과 5범 전모(48)씨에 대해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귀가하던 20대 여성의 집 앞에서 팔을 붙잡고 “같이 술 마시자”며 30분간 몸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나가던 남성 2명이 추행 장면을 목격하고 달려들자 추행을 멈추고 달아났다.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전씨는 이미 도망친 뒤였다.
지난 7일 밤 범행 장소 근처서 여성과 다시 마주친 전씨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청소년 강간 등 성폭력 전과 5범으로 6년의 보호감호를 마치고 지난 2010년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였던 전씨는 조사과정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