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허위광고에 일조권 침해까지 … 시행·시공사 “법대로”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제기에다 사용승인 불허요청까지
진흥기업과 시행사 대한토지신탁이 시공, 준공을 앞두고 있는 울산시 중구 마제스타워가 시끄럽다. 일부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에 의해서다. 이들 입주예정자는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따른 부당 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제기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마감재 하자로 인한 사용승인 불허요청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시공사들은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들린다. 시행사들은 분양광고 시 특정 1군 건설업체의 브랜드를 내세워 분양계약자들을 현혹하지만 허위·과장광고 등에 따른 문제가 불거지면 한 발 물러선다는 것이다. 그 현장을 찾았다.
마제스타워 1차는 진흥기업이 지난 2005년부터 시공해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마제스타워 1차 분양계약자들은 시행사 대한토지신탁과 시공사 진흥기업 상대로 이례적인 집단 소송을 벌이고 있다.
실제 분양계약자 G씨 등 분양계약자 27명은 지난해 울산지법에 제출했다. 이 소장의 주요 골자는 분양계약 취소 및 이에 따른 분양금(부당이익) 반환이다. 이같은 소장을 제출한 사람들은 10월30일 현재 43명에 이른다.
건물 들어서지 않는다면서 마제스타워 2차는 뭐야?
그런 가운데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들 입주예정자는 분양 당시 광고와 설명과는 달리 전혀 다른 건물이 세워짐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고 때문에 입주할 수 없으니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분양당시 우선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내용을 사진으로 첨부해 그 증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증거제시를 통해 ‘지난 2005년 분양 당시 시행·시공사는 현재 시공했던 건축물과 다른 카탈로그 조감도와 모델하우스 미니어처를 통해 동간 간격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시공한다고 명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골격이 들어나면서 실제 시공된 건물은 카탈로그에 비해 동간 사이가 너무 좁게 건축됐다는 게 입주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일례로 진흥기업의 경우 마제스타워 1차에 이어 마제스타워 2차의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기업도덕성에 흠집이 나고 있는 분위기다.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1차 분양당시 계약자들에게 “향후 1차 아파트 옆에 다른 건물이 들어설 계획도 없고 들어설 공간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공적인 분양마감 이후 1차 건물과의 거리가 불과 9~20m 가량 떨어진 곳에 마제스타워 2차 주상복합아파트(37층과 40층 2개동, 1백85가구)를 허가 받았다.
그 당시만 해도 7백70만~8백60만원대 고분양가로 아파트로 논란이 있었지만 일부세대를 제외하곤 최근까지 일부 층은 프리미엄이 남아 있을 만큼 성공적인 분양을 마쳤다. 진흥기업 직원들도 상당수 이 아파트를 계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후 ‘마제스타워 울산Ⅱ는 중소형이 3.3㎡당 8백30만~9백80만원, 중대형은 9백60만~1천만원 선에서 분양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향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골조가 올라갈수록 102동, 103동 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진흥기업 현장소장은 “일부 세대들은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피해 보상으로 19억원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법원은 그동안 이에 따른 판례가 있어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적게는 수억원에 그칠 수도 있지만 피해보상 이후 또 다른 세대들이 집단소송을 벌이면 피해 보상금액은 더 커질 수도 있다”면서 “지금은 43세대에 그치고 있지만 한 번 보상이 이뤄지면 1백65세대 전체가 소송을 진행할 기미가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뿐만 아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남향 태화강이 아닌 동향 중구 상권을 바라보고 있는 일부 주상복합 아파트는 현재 마이너스 5천만원선에서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 매물이 나오고 있으나 그마저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매매마저 원활하지 않다.
부동산 관계자는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마제스타 2차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가격 하락을 더욱 부추길 수 있으며 최근 경제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입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하자보수 요구 ‘딴청’잔금입금 안내엔 ‘몰두’
문제는 또 있다. A씨에 따르면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9월 사전점검 때 문이 심하게 뒤틀리고 베란다에 배수가 안 되는 등 시공불량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항의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들 회사는 하자수리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말은 없고, 언제 입주할 것인지만 물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은 준공승인이 나지도 않았는데 하자보수의 건은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잔금 입금을 안내하고 입금 지연 시 고리의 연체금을 부과하는 진흥기업과 대한토지신탁의 행위가 올바른가에 대해 반문하고 있다.
기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울산시에 문의했다. 그 결과 입주예정자들의 주장대로 상당수 하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문제를 인지한 울산시는 해당 시공사에게 하자수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준공승인 검사를 당초계획보다 15일 정도 늦출 계획도 마련했다.
시공사들의 준공승인 예정기간은 적어도 11월15일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공사측은 입주자들에게 10월30일까지 입주하라는 안내문이나 전화를 하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의 원성은 높아지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의 집단항의를 받고 있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진흥기업은 발코니 난간대를 임의로 독단적으로 판단해 철거한 후 사전 점검일에 와서야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받았다가 입주민들의 원성을 고스란히 듣고 있다.
한 입주예정자는 “게다가 마감재도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시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면서 “입주예정자들은 해당 구청에게 준공승인 이전에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견본주택과 똑같이 재시공한 이후 승인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언했다.
진흥기업 소장은 “요즘 주상복합 아파트는 베란다 난간을 생략하는 대신 강화유리로 기능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곳은 3백 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베란다를 설치해야 한다”며 “입주예정자들의 요청에 따라 베란다 난간 설치를 원하는 세대에 한해서는 강화유리 안쪽으로 베란다 난간을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견본제품과 달라진 것은 마감자재, 전자제품 등이 단종되거나 품질 문제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다 발생한 것도 있다”고 해명했다.
견본 주택과 마감재 사용을 놓고 시공사와 입주자간 마찰이 끊이질 않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견본주택 마감재(규격, 치수, 재질 등)를 감리가 동일한 마감재 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권자에게 검사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한 주택법 개선안을 국토해양부와 지자체에 권고했다. 또 마감재 확인조사 시기와 절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뒤 명시토록 했다.
입주민 “카탈로그와 실제 건물 다르니까 분양금 반환해야”
진흥기업 “견본품과 다른 것은 좋은 제품 선택하다가 발생”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상가 분양광고 시 사업자는 시행사와 시공사를 명백히 구분하고 분양홍보물의 조감도나 배치도 등에 주변시설이나 자연환경·교통 환경 등을 현재 상황대로 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홍보물에 소비자 이해들 돕기 위한 이미지 컷이란 문구를 기입했다 하더라도 실제 시공과 다르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반면 울산시 관계자는 일반아파트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일조권·조망권 규정을 적용, 인근 주택 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여는 등 피해발생 최소를 위해 노력하지만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상업성이 우선시 되고 있어 주거지로서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이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들이 이러한 사실을 교묘히 이용했다”면서 “이를 알고서도 ‘확 트인 도심 조망’, ‘태화강을 가까이서 조망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 등의 기만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토지신탁 한 관계자는 “분양 당시만 해도 마제스타워 2차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1년 후의 일을 예측해 분양광고를 할 수는 없다”며 “아파트 사전점검 때 드러난 하자 보수건과 견본주택과 다른 시공에 대해서는 현장책임자들에게 직접들은 얘기와 달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사전점검 통한 부작용 방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그는 이어 “그리고 마제스타워 2차의 시공사는 진흥기업이지만 시행사는 대한토지신탁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의 정직한 마케팅과 함께 허가권을 가진 지자체가 도심 (재)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갖고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사전점검을 함으로써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