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황금사자기> 선전한 대전고 야구부

2017.05.22 11:35:20 호수 1115호

강력한 우승후보 격침 ‘파란’

고교야구 전반기 주말리그의 각 권역을 통과한 39개 고교팀들이 출전한 제71회 황금사자기서 대전고 야구부가 선전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대회의 초반 돌풍은 올해로 개교 100주년을 맞은 충정 대전의 명문 대전고. 대전고는 대회 첫째 날, 강력한 우승후보로 손꼽히는 서울고를 상대로 4-3의 재역전승을 거두며 1회전부터 기염을 토해냈다.

경기 전 프로야구 각 구단의 스카우트와 야구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예상은 서울고의 일방적 우세였다. 

‘야구천재’라고 불리는 강백호(3학년, 포수, 181cm/95kg), 지난 2월 부산서 개최된 프리시즌 대회 천우배 고교야구 초청대회서 구덕야구장 장외홈런 등 연타석 홈런을 기록한 바 있는 이재원(3학년, 외야수, 192cm/101kg) 등의 야수와 최현일(2학년, 187cm/89kg), 이교훈(2학년, 178cm/78kg) 등 걸출한 2학년생 투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고의 전력은 우세했다.

최강 선수들 서울고 꺾어
이번 대회 ‘돌풍의 주역’

그러나 대전고는 그 장벽을 무너뜨렸다. 이날 대전고 김의수 감독이 선발로 내세운 투수 신현수(3학년)는 돌풍의 주역이 됐다.


 190cm/101kg의 훌륭한 체격조건을 갖춘 신현수는 빠른 구속의 공을 지닌 투수는 아니지만, 절묘한 제구력과 출중한 경기운용을 앞세워 이날의 경기에서 7 2/3이닝 동안 128구를 던지며 막강의 서울고 타선을 9피안타 3실점으로 잘 틀어막았다.

대전고 타선도 이날 경기서 신현수를 잘 받쳐줬다. 3회초 좌익수를 맡고 있는 이윤오(2학년, 182cm/78kg)의 적시타로 2점을 선취했다. 이어진 서울고의 4회말 공격서 3점을 허용하며 상황은 역전됐고, 다시 5회초 대전고의 공격 무사 1루의 상황서 4번 타자 우익수 한구연의 우얼 3루타로 동점을 만든 후, 1사 3루서 다시 이윤오가 희생플라이 역전 타점을 기록하며 4-3으로 재역전에 성공했다.

8회말 2사 1, 2루의 위기 상황서 구원 등판한 대전고의 2학년 투수 이장우(180cm/65kg)는 2루 주자를 견제구로 잡아내며 위기서 벗어났고, 9회말에도 2사 만루의 위기를 다시 맞았지만 침착하게 서울고의 마지막 타자를 우익수 뜬공으로 잡아내며 시즌 전국대회 첫 번째 경기에서 서울고라는 거함을 격침시킬 수 있었다.

두 번째 라운드서도 대전고는 첫번째 승리의 여파를 몰아 경기도 지역의 신흥 명문 소래고를 4-2로 격파하고 16강에 올라서며 서울고를 상대한 승리가 결코 이변이나 행운이 아닌 실력에 의한 돌풍임을 증명했다.
 

<www.baseballschool.co.kr>

 

<기사 속 기사> 체육특기생 조례안 보니…
학습권 보장하고 인권보호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례안의 관계법령인 ‘학교체육 진흥법’의 준수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법규 위반 시에는 처벌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이 조례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오늘날 학교 체육은 과도한 입시위주의 경쟁으로 인해 단순히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경기 실적만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학생선수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선수들이 직면하고 있는 반인권적이고 비교육적인 환경을 개선하여 학생선수가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정신적,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시행한다. (안 제4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한다. (안 제5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안 제6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업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이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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