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노리개 삼은 인면수심 40대

2011.05.30 12:08:09 호수 0호

성폭행에 폭행까지… “친아빠 맞아?”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모(43)씨는 지난 2008년 9월 충북 충주시 교현동 자신의 집에서 11살짜리 친딸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까지 2년여에 걸쳐 성폭행하고,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지법 이진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친딸에 수시로 성폭행과 성추행을 일삼고 폭력을 가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및 개인신상정보 공개 각각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자신의 친딸을 5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2회에 걸쳐 성폭행 미수, 1회 강제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피고인의 딸은 만 11세쯤부터 13세에 이르기까지 약 2년간 친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등을 당해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친딸과 부인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모두 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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