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여성 성폭행한 두 남성 스토리

2011.05.13 13:48:54 호수 0호

누구는 무 먹고 누구는 인삼 먹고

지난 1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4급 간부 박모(55)씨는 지난 3일 밤 강동구의 한 모텔에서 여직원 A(35)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지역에 사는 박씨와 A씨가 퇴근 후 함께 술을 마셨고, A씨가 만취하자 박씨가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박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A씨를 모텔 방에 둔 채 귀가했으며, 모텔 종업원 권모(31)씨는 A씨 혼자 남아 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 A씨를 성폭행 했다.

국민권익위 간부, 만취 여직원 모텔로 끌고 가
모텔종업원, 쓰러져있던 여성 잇따라 성폭행


이튿날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송파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병원 검진 결과 A씨의 몸에서 두 사람의 DNA가 검출됐다.

경찰은 병원의 DNA 분석자료와 세 사람의 진술, 모텔 CCTV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즉각 박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경찰은 이날 박씨에 대해 ‘박씨가 직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 윤종구 영장담당판사는 “박씨는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이고, A씨와 합의하려는 노력이 있다”며 영장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윤 판사는 박씨가 모텔을 떠난 뒤, A씨를 성폭행한 모텔 종업원 권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권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이유에 대해 “손님에 대한 보호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상황을 악용해 성폭행을 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은 뒤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A씨를 모텔로 데려간 뒤 혼자 귀가함으로써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했던 박씨를 불구속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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