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미군, 노부부 폭행·강간미수 사건

2011.05.12 15:45:17 호수 0호

“7년간 한국 콩밥 좀 먹어봐”

경기도 동두천에서 노부부를 때리고 할머니를 성폭행하려 한 미군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001년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이후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정집에 불법으로 침입,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고 환갑을 넘긴 할머니를 성폭행하려한 파렴치한 미군의 범행은 동두천 시민들을 분노에 떨게 했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했다.



주거침입 미군, 노부부 일방적 폭행 충격
옥상에서 할머니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군 A(20)이병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미군 범죄 사상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윤금이 사건 이후 두 번째로 엄한 처벌이며 2001년 개정된 SOFA 규정이 적용된 뒤로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뭐하는 시츄에이션?

A이병은 지난 2월26일 아침 9시10분께 동두천 시내 김모(69)씨의 집에 침입했다. 술에 취해 길을 지나던 중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이웃집 옥상을 통해 김씨의 집 옥상으로 뛰어 넘어간 것.

이를 목격한 김씨는 A이병을 쫓아 옥상으로 올라갔고, A이병을 향해 "여기서 뭐하느냐?고 물었다. 아무 말 없이 김씨를 응시하던 A이병은 이내 그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김씨는 A이병의 무자비한 폭력에 정신을 잃었고, A이병은 기절한 김씨의 상·하의 주머니를 뒤졌지만 동전 하나 나오지 않았다.

김씨의 아내 이모(63·여)씨는 남편이 옥상에 올라간 이후 쿵쿵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내려오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으로 올라온 이씨를 발견한 A이병은 순간적으로 이씨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난데없는 미군의 등장에 놀란 이씨는 그 자리에 멈춰선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때 A이병은 이씨에게 다가가 손으로 이씨의 팔을 비틀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이씨가 "왜 그러냐. 살려 달라"고 말하자,  A이병은 "입 다물어. 죽여버리겠다. 바지를 벗어라"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이씨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기 시작했다.

A이병은 주먹을 휘두르면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고, 목숨의 위협을 느낀 이씨는 A이병의 말에 반항할 수 없었다. A이병은 이씨의 바지를 벗기고 강간을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이씨의 몸에 올라탄 상태에서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게 했다.

이후 이씨는 A이병의 경계가 소홀해진 틈을 타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시도했지만 이내 A이병에게 들키고 말았다. 그는 이씨에게 핸드폰을 빼앗아 던지고 다시 주먹과 발로 이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정신이 돌아온 남편 김씨가 이 모습을 보고 "말로 하자"면서 일어서려 하자 A이병은 근처에 있던 각목으로 김씨의 머리와 몸을 마구 폭행하고, 이씨의 핸드폰을 강취해 달아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해 40여 분간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기절했다가 일어난 피해자를 재차 폭행했으며, 강간을 시도하기도 했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만큼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재물을 강탈하고 폭행하고 강간하려 한 범행은 굉장히 중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다"면서 "외국인이라고 해서 더 중하거나 경하게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성범죄를 포함한 미군 범죄에 대한 강력한 국내법 집행이 예상되고 미군의 강력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끔직한 폭행 40분

사건 당시 A이병을 긴급체포한 경찰은 SOFA 규정을 들어 이례적으로 미군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하지 않고 구금 방침을 통보한 뒤 직접 수사권을 행사해 주목 받은 바 있다.

한편 지난 3월 경찰청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군이 저지른 범죄는 총 1095건으로 집계됐다. 한해 평균 219건, 1달 동안에는 18건의 미군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183건에서 2009년 306건으로 67.2%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폭력범죄는 2008년 100건에서 2009년 130건, 절도범죄는 2008년 23건에서 2009년 83건으로 각각 늘어났다.

미군 범죄와 관련 눈길을 끄는 것은 전체 SOFA 대상자 가운데 미군의 비율은 50%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미군 범죄 비율은 70%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미군이 저지른 강력범죄의 경우 기소 직전 소환해 구속한 뒤 재판을 진행해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국내 사법기관이 계속 구금권을 유지해야 동두천 노부부 사건처럼 죄에 맞게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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