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가능할까?

2011.04.25 12:09:38 호수 0호

판·검사 ‘전관예우’ 금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법조계 고질적 관행 타파
최대 쟁점들은 5월 논의



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인 전관예우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사개특위가 이번 회기에 처리키로 한 전관예우 금지 법안은 판·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 등이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 수임을 1년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개특위 산하 변호사소위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변호사소위는 22일 회의를 열어 전관예우를 금지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졸업생이 실무수습을 거치게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 규정 마련과 전관예우 금지는 처리가 시급한 사안이라서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야 간 최대 쟁점인 대검 중수부 폐지, 판.검사 비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문제는 5월 중 검찰·법원소위를 열어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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