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검찰, 편파수사 심각

2011.04.25 12:03:00 호수 0호

현정권엔 ‘관대’ 반대파엔 ‘가혹’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검찰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여론의 뭇매를 맞는 일이 잦다. 검찰이 현정권 실세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는 관대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에는 가혹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죽은 권력에만 손을 대고, 살아있는 권력에는 손 안 대는 검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편파적인 수사 행태로 비난 받는 검찰
‘무소불위’ 권력, 검찰 개혁 한 목소리



현정권에 관계된 이들에 대한 사건과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소극적 수사는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내부 비리, 정치 수사, 부실 수사, 법무장관 수사개입 파문까지 현 정권에서 검찰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정경유착’이 고질적으로 지속되어 “이명박 정부의 가장 든든한 우군은 검찰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제어할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과 질서의 확립을 위한 최고의 법 집행기관인 검찰이 엄정한 수사로 사건을 해결하기보다는 검찰 자신이 사건의 당사자로 전락하고 있다.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 등의 사건으로 검찰의 권위와 명예는 바닥을 쳤고, 검찰이 MB정부시절 다룬 주요 사건에는 편파수사와 부실수사 등의 꼬리표가 따라붙고 있다.

‘MB를 위한 검찰’

검찰은 그들 스스로 화를 자초했다. 지난해 4월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는 20년 넘게 전·현직 검사들에게 향응·접대를 해왔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사회적 비난이 고조되자 민간위원 다수가 참여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모든 수사권은 검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에 주어졌다. 조사결과 형사 처분 대신 징계권고로 사태를 수습했다.

같은 시기 전직 부장검사가 재직 당시 후배검사가 담당하던 사건과 관련, 청탁과 함께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파문이 계속되자 두 사건 모두 재수사 결정이 내려졌다. ‘스폰서 검사’ 파문은 여야 합의로 특검이 도입됐다. 국정감사 때 등장한 ‘그랜저 검사’ 사건은 김준규 검찰총장의 지시로 특임검사가 재수사를 했다. 전직 부장검사 정모씨는 그랜저 외에 현금수수 사실까지 드러나며 구속기소 됐다.

그런가 하면 MB정권 들어 정부 실세와 관련된 수사는 번번이 ‘편파수사’와 ‘부실수사’에 그치고 있다.

최근 검찰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권력형 비리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분한 채 일부 개인 비리만 문제 삼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끝내면서 ‘부실수사’ ‘짜 맞추기 수사’ 논란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24일 한 전 청장이 귀국한 뒤 1주일이 지난 후에야 한 전 청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사건의 성격상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1주일은 한 전 청장이 증거를 인멸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검찰은 ‘늑장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처음부터 한 전 청장을 조사하겠다는 의지가 없어보였다. 정권의 눈치만 살폈던 것이다. 그림 로비의혹, 인사 청탁 비리 등 화재가 되었을 때도 검찰은 침묵했었다. 그 흔한 출국금지조치 조차 취하지 않아 2009년 3월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아무런 제재 없이 미국으로 떠났다.

한 전 청장을 둘러싼 의혹 중 연임로비, 그림로비, 내부 인사 청탁 비리, 기업 뇌물수수 등은 신속하고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이라는 게 한 전직 검찰 관계자의 지적이다. 그러나 수사를 재개한 지 2주일 뒤에야 계좌추적에 들어갔다. 한 전 청장 입국 당시부터 ‘기획입국설’이 나돌았지만 그래도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은 다시 한 번 검찰의 한계를 절감했다.

한편 에리카 김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분석이다. 김씨는 한 전 청장과 하루차이 터울을 둔 지난 2월25일 돌연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씨는 동생 김경준씨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BBK 및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김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는 것으로 일단락 했다.

“중수부 폐지 안 돼”

또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수사하면서 사찰을 지시하고 정기적 보고까지 받았다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대신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총리실 직원 6명만 기소했다. 사찰 실무자의 수첩에서 ‘BH(청와대) 지시’라는 메모가 나오고, 청와대 비서관이 총리실 직원에게 대포폰까지 줬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추가수사를 벌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귀남 법무장관이 일선 검찰에 직접 수사를 지휘한 정황까지 드러나 큰 파문이 일었다.

검찰은 정부 비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억지 수사’도 마다하지 않고 정부에 반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집요하고도 가혹한 수사를 벌였다.

인터넷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미네르바’ 박대성씨를 구속기소 했으며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대학 강사를 구속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과 MBC <PD수첩> 제작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도 안팎의 비판을 무릅쓰고 기소했으나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 권력을 제어할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지난 20일 사법제도 개혁 관련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중수부 폐지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어떤 이유와 근거로든 중수부 폐지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죄의 확대 적용, 재정신청 대상 확대, 기소 검사 실명제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혀 국회와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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