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을 고소합니다”

2011.04.21 14:34:52 호수 0호

생활비 ‘뚝’ 소식 ‘뚝’…“자식 키워봤자…”

A(75·여)씨는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이 둘이나 있지만 노령연금과 장애수당으로 나오는 11만8000원으로 월세 10만원짜리 쪽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홀몸으로 한복 바느질을 하며 애지중지 키워온 두 아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했기 때문이다.

큰 아들에게 그는 집과 의상실을 처분해 아파트를 구입해줬고 며느리에겐 사업자금을 보태줬다. 하지만 며느리의 외도 이후 사이가 나빠진 큰 아들 부부의 무관심과 폭력으로 A씨는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작은 아들에겐 기꺼이 명의를 빌려주고 손자까지 키워줬건만 아들은 그대가로 천륜을 끊었다. A씨는 결국 자신의 처지를 알면서도 3년간 연락을 끊은 큰 아들을 상대로 부양료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큰 아들에게 A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가 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B(76)씨는 육군중령으로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 지난 2009년부터 부양료를 요구해왔지만 아들은 1년에 2~3번 5만원을 보내준 게 전부였다. 아무 재산도 없는 B씨는 고령으로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워 법원에 아들을 상대로 부양료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아들은 아버지가 사망할 때까지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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