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선관위 정치중립성 논란

2011.04.18 11:40:00 호수 0호

집권여당 눈치 보며 야당 제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기관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지키며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선관위가 최근 정치중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봤다.


4·27 재·보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이하 선관위가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 측에서 부재자 투표를 안내하고 권장하는 광고 중단과 박지원 원내대표의 라디오 연설 중 일부분을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가위질 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측은 선관위의 정치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며 형사 고발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



같은 ‘법’ 다른 ‘풀이’

민주당은 지난 8일 부재자 투표를 안내하는 내용의 광고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네이트에 게재했다. 그러나 8일 오후 한나라당 보좌진들이 선관위를 방문해 광고 중지를 요청했다.

그러자 선관위는 이러한 광고가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판단, 해당 사이트에 광고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두 사이트 모두 광고 게재를 중단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은 “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이고, 유권자의 투표를 간편히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당연한 업무”라며 “선관위가 특정 정당과 지자체가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어떤 후보를 찍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재자투표를 손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린 것이 어느 법, 어느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선관위는 밝혀야 한다”며 “선관위가 특정정당, 집권여당의 압력에 굴복해 부재자투표안내까지도 제약하려 든다면 그런 선관위는 없는 것만 못하다”고 선관위를 질타했다.

이에 선관위는 광고를 제지한 법적 근거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93조를 들었다.

선관위가 문제 삼은 공직 선거법 93조에 대해 이 총장은 지난 11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그 법에 따르면 항의 단서에 정당법 37조2항에 따른 정책의 현안에 대한 입장이나 정책홍보 같은 통상적 정당 활동은 보장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명을 광고에 명시한 점은 위법”이라며 정당의 투표 독려 광고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민주당’이란 단어만 빼면 광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선관위의 입장에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1일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없이 (경기도선관위) 실무라인의 검토만으로 부재자투표 안내광고를 중단시킨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중앙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해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20∼40대 젊은 층의 투표율이 부재자 투표를 통해 올라가면 한나라당에 불리하다는 점 때문에 선관위가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차영 대변인은 “민주당은 사전에 중앙선관위에 해당 광고를 게재하겠다고 협의까지 했다”며 “선관위가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경기도 선관위를 방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도 기자간담회에서 “부재자 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란 근거는 없다”며 “한나라당도 최선을 다해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은희 대변인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이 선관위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선관위 결탁 의혹’을 일축했다.

부재자 투표 광고 게재 중단
라디오 연설 일방적 가위질

뿐만 아니라 선관위는 지난 12일 방송된 박 원내대표의 KBS1라디오 원내교섭단체 정당대표 연설 중 일부 내용을 편집해 또 다시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박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KBS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연설을 전날 녹음했다. 이에 선관위는 내용 검토 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일부를 방송 전 삭제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위질 된 내용은 ‘4월27일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 실패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이명박 정부의 성적표인 ‘4대 국가위기’와 ‘4대 민생대란’, ‘공약 뒤집기’와 실패한 인사를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라며 “이것을 선관위에서 4월27일을 특정했고 심판이라고 하는 표현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고 분개했다.

그는 이어 “두 번째 ‘무엇보다 투표장에 나가서 좋은 정당, 좋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행동하는 양심입니다’”며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행동하는 양심 내용이 포함돼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 “세 번째 ‘국민의 희망을 위해 꼭 투표장에 나가셔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이것은 ‘보태 달라’는 표현이 잘못이고 선거독려는 선관위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전했다.

말없이 ‘싹둑’ 가위질

그는 “왜 ‘심판’이라는 용어를 못 쓰게 하는가, 왜 ‘4월 27일’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하는가,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 선거법 위반인가. 투표장에 나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는 캠페인을 왜 못하게 하는가”라며 선관위를 질타했다.

이러한 선관위의 부재자투표 독려 광고 차단 조치와 연설 삭제 조치는 네티즌 사이에서도 화재가 되며 갑론을박이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 jsho***는 “선관위에서 부재자 투표를 독려해야지, 야당이 독려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유신독재정권을 보는 것 같다. 선거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라더니 그 말이 사실인 것이냐”고 선관위를 비난했다.

아이디 daeheung****는 “스스로 중립성을 잃고 한쪽 편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하는 선관위의 태도는 지탄 받아 마땅할 뿐 만 아니라 추후에 이런 판단을 내리고 지시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법적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반면 아이디 kkw****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이라 했으면 위법인 것이지 무슨 말들이 그리 많아?”라며 역설 했고, 아이디 badco****는 “공직선거법"이 뭔지나 알고 떠들어 대는 건지.... 민주당이 선관위를 비난하는 것도 노이즈마케팅의 일환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선관위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 Zzoran**은 “누구를 비난 할 필요도 없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투표는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다.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내세우지 말고 모두 다 투표에 참여하자”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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