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하남시의회 부의장 ‘후보’ 시절도 경력인가?

2011.04.18 11:40:00 호수 0호

허위사실 기재 명함 배포 벌금 90만원형
알고도 수정하지 않아 선거결과에 영향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6·2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기 하남시의회 부의장 방미숙(46·여·민주당) 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 의원이 명함 경력란에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정하지 않고 1만여 장을 배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공표하는 경력은 후보자의 공직적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인데, 이를 거짓 기재해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장애를 준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사용한 홍보용 명함에 사실과 달리 2006년 지방선거 기초의원 비례대표라고 기재, 배포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방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명함에 후보 글자가 빠진 것은 인쇄하는 제작사에서 실수한 것"이라며 "선거가 끝나고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명함 제작업체의 착오로 경력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이지만 배포 과정에서 방 의원이 그 사실을 알고도 바로 잡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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