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판결]미성년자 꾀어 키스방·성매매 죗값은?

2011.04.13 10:31:30 호수 0호

"영계가 좋아"…면접 본다며 성관계

자신의 성적, 경제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10대 미성년자를 꾀어내 키스방 등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성인 남성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부산 부산진구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던 30대 남성은 10대 청소년을 고용, 키스와 애무를 하게 했고, 인천에서는 친구 3명이 노래방도우미를 구한다며 10대 청소년들을 모집, 성매매를 알선했다. 10대 미성년의 성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파렴치 남성들의 죗값은 과연 얼마나 될까.



부산 키스방 미성년 고용…키스+애무 시킨 업주 집행유예
미성년 유인 성매매 알선…빗나간 3인의 우정 3년6월 징역

국내 상륙 4년째, 키스방의 인기는 아직도 식을 줄 모른다. 변태 퇴폐업소로 노선을 갈아타기도 하고, 당초 룰을 지키며 단골손님을 확보한 키스방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해 남성손님들에게 키스는 물론, 유사성행위까지 제공한 키스방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미성년자 고용 키스방

부산지법 제5형사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청소년을 키스방에 고용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그 청소년으로 하여금 키스, 애무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키스방 업주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및 직업안정법을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이유에서다.

판결문에 따르면 배모(32)씨는 지난해 5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월 하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에서 키스방을 운영했다. 당시 배씨는 키스방에서 근무할 아가씨 20여명을 모집했고, 그 중에는 고모(17·여)양도 포함되어 있었다.

배씨의 키스방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은 1시간에 7만원, 35분에 4만원의 이용료를 내고 아가씨들에게 키스와 애무 등을 받았고, 이 같은 서비스의 의무를 고양에게도 있었다. 이제 겨우 17세의 어린 청소년이 돈을 받고 성인 남성들과 키스를 하는가 하면 신체 일부를 애무하는 등 유사성행위에도 가담한 것.

배씨는 또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을 어기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키스방의 약도,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고 다닌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배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왜일까.

이와 관련 재판부는 "배씨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고양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나름대로 연령 확인 조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양을 고용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현재 더 이상 키스방 영업을 하지 않는 점과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인천에서는 배씨를 능가하는(?) 파렴치한 성인 남성 세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를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면접을 본다며 직접 성폭행을 한 혐의에서다.

"남자 셋이 잘~한다"

26세 동갑 친구사이인 김모씨와 최모씨, 또 다른 김씨는 여자 청소년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를 떼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했다. 이에 김씨는 실질적인 업주 역할을 하고 최씨와 또 다른 김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수남을 물색, 여자 청소년을 성매수남에게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사전계획을 세웠다.

먼저 이들은 지난해 10월 인터넷 한 인기 메신저에 접속, 노래방 도우미 등을 구한다며 "숙식제공, 고수익 보장, 1일 10~20만원 수입 보장"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무작위로 발송했다.

쪽지를 받은 청소년들은 노래방 도우미를 구한다는 말에 다른 신체적 접촉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이들에게 연락해 범죄에 악용됐다.

실제 이들의 꼬임에 넘어간 A(17·여)양은 지난해 10월16일 이들을 만났고, 본격적인 영업에 앞서 김씨는 실제 남성들과 성매매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A양에게 "면접을 본다"면서 성관계를 요구, A양과 직접 성관계를 가져보기도 했다. 이후 A양은 같은 달 20일까지 5일 동안 총 5번의 성매매를 해야 했다.

이들은 남성 손님들에게 미성년자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10만원의 화대 중 3만원을 떼어냈고, 김양 외에도 또래의 청소년 남모(18·여)양과 허모(17·여)양 등 2명을 더 모집해 5일 동안 총 11일회의 성매매를 알선, 33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성매매 알선 5일 만에 허양과 남양은 "성매매를 하기 싫다"며 이들에게서 떠났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이들이 아니었다. 이들은 성매매를 거부한 남양과 허양을 보도방 업주에게 보내줬고, 비슷한 시기 이들이 사용하던 인터넷 메신저의 아이디가 정지됐다. 사이버 수사대가 이들의 범죄 사실을 감지한 이유에서다. 

이들은 법정에서 "알선행위를 한 기간이 5일에 불과하고 그 행위가 시작 단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33만원이라는 수익이 비교적 적다"는 이유로 그 영업성을 부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을 고용해 성매매 알선영업을 한 것으로써 그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에 비추어 3년6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33만원에 불과한 점, 이들의 나이가 만 26세로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 전과밖에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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